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