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