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2025년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