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됐다.국정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국회는 이날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