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