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26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지역 5개 구·군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 울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체육공원, 동천체육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등 울산 지역 15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5000~13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시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는 80% 감면률을 적용받고 있다. 구·군체육회 관계자들은 “현재 울산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