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