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김의철 전 사장은 2023년 방만 경영, 불공정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며 김 전 사장의 명예를 회복시켰다.야당 위원들은 "해임 이후 KBS의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됐고, 국민 신뢰도는 추락했으며, 시청률도 반토막 나는 상황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