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다만,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