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설치나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