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와 같은 민생침해 정보의 심의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부업’, ‘재택 아르바이트’, ‘99% 투자 성공’ 등의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영화 리뷰 작성 시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영화 예매 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가로챈 사례, 아이템의 현금 환전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한 후 금전을 뜯어낸 사례 등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방통심의위는 업데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신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