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비영리 재단법인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위법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 공무원과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DTL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사업 및 회계 관리 등 전반에 걸쳐 여러 건의 위법, 부적정한 사항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DTL 측은 매년 사업 계획 및 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를 누락하고 채무 등 회계 관리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인 택시 근로자 복지 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사·보수 규정도 미비했다.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