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