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헌재가 결정문에서 인정 사실로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쯤 국정원 홍장원 당시 1차장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언질을 줬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를 봤냐’고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