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4일 이를 고시했다.이번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54m, 폭 20m로, 중앙고속도로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고 원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반곡관설동·단구동 등 원주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그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 일부를 보완해 최종 결정됐다.시는 앞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