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76억4200만원으로,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