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