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거주지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사회보장급여의 투명한 집행과 복지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약 6600세대를 대상으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이달 중 재시행한다.
이 사업은 복지 급여 수급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시작했다. 올 상반기 알리미 사업 결과 총 510여 건의 변동 사항 등이 접수됐으며, 통합관리팀은 신고된 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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