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이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