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지난 2021년 52건에서 2022년 71건, 2023년 429건에서 지난해 1368건까지 증가했다.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