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3형사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9개월간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범죄 조직을 만든 뒤 SNS를 통해 투자리딩 사기를 벌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343명에게서 27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며 한국인들을 외국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