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상환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가족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환 청구하는 구조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환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