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11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음료류의 인공감미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료 117건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네오탐의 함량을 조사해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해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 유형별로 사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며, 식품에는 사용된 인공감미료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 결과, 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