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자격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이며,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