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및 통신업계가 5개월간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오는 6월 21일부터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다.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고 그 외 일반 채무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경우 30% 일괄 감면된다.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의 경우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된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채무 조정에 따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