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같은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또 기존에는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