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오는 5월 1일 00시부터, 관내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에서도 지역화폐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해페이의 결제 가능 범위를 교통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한다.기존에 음식점,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사용되던 동해페이는 앞으로 택시에서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택시 이용 시에도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동해시에 등록된 택시라면 관내 이동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