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에서는 금지되었던 숙박이 가능하며, 쉼터 면적에 데크, 정화조, 주차장까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체류형 쉼터는 본인의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여야 하며, 쉼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현황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모두 설치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