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