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란 일종의 개인 소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이다.관련 법령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ℓ 이하, 부유물질 20㎎/ℓ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이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