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게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할 때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해왔다.신한은행은 “기존에는 피해 고객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신한 SOL뱅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