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액화석유가스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