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파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약 1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쳤다.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다른 빈집에서도 김치와 현금을 포함해 총 107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하며, 돈이 떨어지면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