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법원의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다. 온종일 재판 참여는 물론 주 3회까지 법원에 출두해야 할 상황이 됐다. 헌재의 독단적 재판 일정 결정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부터 불법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법원 관할, 검찰의 기소, 헌재에 보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삭제, 피청구인 방어권 침해하는 헌재의 일방적 재판 운영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이 늘어날수록 ’탄핵 반대‘, ’대통령 석방‘ 목소리는 커지고 사법부 불신은 깊어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