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월 30일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상인들은 대규모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