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년치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