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위한 보호막을 한층 강화했다. 공무원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제도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의무화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징계의결 요구,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