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읍은 지난 2월 27일부터 연중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악취 발생과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산읍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간제근로자와 환경관리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선산5일장, 원룸 밀집지역, 공한지, 주택가 뒷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