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환급금은 10월 말 기준 1만8천232건, 총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지능형 기둥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