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25년 1월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등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공공요금 안정화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하수도 요금은 2020년에 인상한 이후 동결되었다.이로 인해 결산 결과 원가이하의 요금을 부과하여 2023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58.2%, 하수도 44.3%에 그치고 매년 생산원가가 증가하여 향후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