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678건, 61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기분, 12월 2기분 과세하는 지방세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다만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당진시는 출근 등 외출로 거주지에 부재중이면 반송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수취예정자도 우편물을 수령하러 우체국에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