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강영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됐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더 방치하면 경제적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하수 오염 시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