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음주 운항 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공조 및 입체적으로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