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83건 348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한다. 단,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납부는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