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이다.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