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는 행복주택의 입주민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갱신 계약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운영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기본 2년 거주를 보장하고, 재계약 심사를 통과한 입주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