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금연문화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점검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에는 울진경찰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보건소 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 등 총 17명이 3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점검·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특히 지난 8월 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의 30미터 이내의 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