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약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월에 따라 각각 4.58%~1.26%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율이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에 양구군은 2025년 1월 1일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감액된 자
충북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가 할인되는 셈이다.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이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속초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할 때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신청은
포항시는 8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세율 높이기 위해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납부하는 부담금을 신년 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달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가상계좌, 위택스,
충남 천안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12월분에 대해 5%를 공제받는다. 신청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납부한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은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납부
경기 화성특례시가 이달 16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총 2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1월 신청 시 최대 4.58%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또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신청은 인터넷(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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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시는 16~31일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1월 중 연세액을 납부하면 2~12월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해 실제 연세액의 4.59%를 절감할 수 있다.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군·구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 세액을 반영한 연납 고지서가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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