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2024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특히 불법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 훼손, 기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