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으로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의 경우 장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또한, 1인당 월 최대 보